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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은 왜 민원인을 때렸나?

  • 작성자: 현기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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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53
  • 2022.08.06
구청 행정복지센터의 30대 공무원이 50대 민원인을 마구 때렸습니다. 민원인은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지난해 9월, 대구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50대 민원인 B 씨의 민원과 항의에 화가 난 A 씨. 돌아가는 B 씨를 따라 나가 건물 밖 주차장에서 또 말싸움을 벌입니다. 말싸움 도중 B 씨가 자신의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자 A 씨는 즉시 조수석으로 들어가 B 씨 얼굴을 수차례 때렸고, 결국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공무원 A 씨에게 "징역형을 내려야 할 정도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 동기와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공무원 A 씨와 민원인 B 씨의 악연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약식명령 벌금 30만 원(2016년 5월) - A 씨는 유아용품을 기부하겠다며 주민센터에 전화한 B 씨와 말다툼, 이어 주민센터를 찾아온 B 씨의 멱살을 잡아끌며 폭행.

◎약식명령 벌금 50만 원(2021년 10월) - A 씨가 B 씨에게 9차례에 걸쳐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과 음향을 전송.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A 씨는 공무원 자질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B 씨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2021년 7월) - B 씨는 코로나 방역 공공근로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 수리비를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행정복지센터에서 동장 면담을 요구하며 욕설. 이후 면담을 마친 뒤 사무실로 돌아가는 A 씨의 목덜미를 한 차례 폭행. (이 당시만 하더라도 A 씨는 B 씨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벌금 50만 원(2022년 6월) - B 씨는 공공근로 중 불합리한 대우를 이유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무원 C 씨와 말다툼. 이를 본 A 씨가 "경찰에 신고해야겠다"고 말하자 A 씨를 폭행.

악연이 오랫동안 쌓이고 쌓이면서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민원인과 공무원의 다툼이 오랜 기간 벌어졌는데도 A 씨를 민원 응대 업무에 계속 놔둔 소속 구청도 책임이 있습니다. (현재 A 씨는 휴직 중입니다.)

(중략)

만약의 사태를 막자는 취지에서, 공무원이 카메라를 착용하는 '웨어러블 캠' 도입도 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반면 민원 행정에 대한 불신은 지금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동사무소, 지금의 행정복지센터에 가보니 놀고 있는 공무원이 수두룩하더라'라는 말은 여전히 회자 되고 있는데요,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 숫자가 많다는 의미일 겁니다.

또 민원 담당자들이 일반적 민원에 귀를 닫거나, 제때 혹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갈등을 유발한다는 제보도 심심치 않게 들어오고 있습니 다. 자자체 등을 비판하는 기사 아래 '세금도둑이 많다'는 댓글도 여전히 줄지어 달립니다.

실제 우리 국민의 '기관별 신뢰 정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부처 모두 2.6점(4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입니다.

악성 민원을 근절하고 담당자를 보호하는 정책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와 동시에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민원인-공무원 사이의 불신을 해소할 방안도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적어도 A 씨와 B 씨 사례와 같은 사례는 더는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http://naver.me/FrveLw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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