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지수(IQ)가 장애인과의 경계선에 있는 남성이 자신도 장애 등록을 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에 나섰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지적장애인은 지능지수가 70점 이하인 사람이다. 그렇다면 지능지수가 72점인 사람은 어떨까. 기준선 경계를 웃도는 이들은 ‘경계선 지능인’, ‘느린 학습자’라 불린다. 작은 차이로 장애인이 아닌 셈이 됐지만, 비장애인과는 다른 일상을 산다. 겉으로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만, 추상적 사고를 하거나 지시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또래 관계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열등감,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잦다.
지능지수가 72점인 남성 A씨는 30대 후반인 지금까지 변변한 직업 없이 살아왔다. ‘지각 추론(시각적 정보를 해석·통합하고 추론하는 능력)’ 영역에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그는 손으로 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한다. 단순 작업조차 더디다 보니 간단한 아르바이트도 한 달 이상 할 수가 없었다. 느리다는 이유에서 군대나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사실상 ‘경도 지적장애’를 겪고 있다며 서울 동작구청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냈지만 반려됐다. A씨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못 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의사는 지능지수가 70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이 진단서를 떼 줄 수 없다.
중략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80만명, 발달장애인 수의 약 3배다. 온전한 자립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수치가 경계선에 있다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린다는 게 이들의 이야기다. A씨를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미국에서는 지능지수검사에 전적으로 의존해 판단하지 않도록 기준을 수정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지능지수 70점이라는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장애의 넓은 스펙트럼을 고려하지 않고 유형을 단순화하는 것은 UN 장애인 권리 협약 위반”이라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5/0003269936?sid=10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지적장애인은 지능지수가 70점 이하인 사람이다. 그렇다면 지능지수가 72점인 사람은 어떨까. 기준선 경계를 웃도는 이들은 ‘경계선 지능인’, ‘느린 학습자’라 불린다. 작은 차이로 장애인이 아닌 셈이 됐지만, 비장애인과는 다른 일상을 산다. 겉으로는 의사소통이 원활하지만, 추상적 사고를 하거나 지시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또래 관계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열등감, 소외감을 느끼는 일이 잦다.
지능지수가 72점인 남성 A씨는 30대 후반인 지금까지 변변한 직업 없이 살아왔다. ‘지각 추론(시각적 정보를 해석·통합하고 추론하는 능력)’ 영역에 특히 어려움을 느끼는 그는 손으로 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한다. 단순 작업조차 더디다 보니 간단한 아르바이트도 한 달 이상 할 수가 없었다. 느리다는 이유에서 군대나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사실상 ‘경도 지적장애’를 겪고 있다며 서울 동작구청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냈지만 반려됐다. A씨가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못 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의사는 지능지수가 70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이 진단서를 떼 줄 수 없다.
중략
경계선 지능인으로 추정되는 인원은 80만명, 발달장애인 수의 약 3배다. 온전한 자립을 위해서는 사회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수치가 경계선에 있다는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린다는 게 이들의 이야기다. A씨를 대리하는 최정규 변호사(원곡법률사무소)는 “미국에서는 지능지수검사에 전적으로 의존해 판단하지 않도록 기준을 수정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지능지수 70점이라는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라며 “장애의 넓은 스펙트럼을 고려하지 않고 유형을 단순화하는 것은 UN 장애인 권리 협약 위반”이라고 말했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5/000326993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