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의정도는 받을만한 사항은 맞는거 아닌가요?
분명 복장위반은 맞는데...
원래 휴가나갈때 대민마찰 일으키지 말라고 주의듣는데...
마찰이 꼭 싸움이나 시비가 아니라 이슈거리 자체를 만들지 마란거죠...
기분에 따라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면 그게 더 웃기죠...
중대장이 허락했으니 저 사병한테 책임을 무는건 좀 그렇죠.
그리고 그런 규정만 따지는 우리나라 휴가 사병들 다 잡아들여야할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저런 딱딱한걸 얘기하자는게 아니라 민원 넣은 사람에 대한 지적을 말하는거구요.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민원 넣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베충이 민원 넣었니 이런 말도 나오는 상황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