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심신상실 이용해 범행, 죄책 무거워"
술에 취해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인 20대 아르바이트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직장 상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http://naver.me/Ga2UpLds
술에 취해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인 20대 아르바이트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직장 상사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A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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