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일제강점기였던 1912년 조선민사령 제정 이전 국외 이주해 독립운동을 하다 광복 이전 사망해 대한민국 공적서류상 적(籍)을 갖지 못한 상태였다.
조선인 국적은 1948년 국적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어진다는 판례에 따라 윤동주 시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동안 공적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맹점도 있었다.
중국 포털 바이두(百度) 백과사전은 윤동주 시인이 만주 북간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등으로 국적을 중국, 민족을 조선족이라고 표기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보훈처의 이번 조치는 이 같은 역사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156명의 유족이 없어 등록기준지를 지정할 수 없는 만큼 관련단체와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들의 등록기준지를 독립기념관이 자리한 충남 천안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로 선정했다.
ㅊㅊ http://naver.me/GwD1o4i2
조선인 국적은 1948년 국적법 제정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어진다는 판례에 따라 윤동주 시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동안 공적서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맹점도 있었다.
중국 포털 바이두(百度) 백과사전은 윤동주 시인이 만주 북간도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등으로 국적을 중국, 민족을 조선족이라고 표기해 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보훈처의 이번 조치는 이 같은 역사적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독립유공자 156명의 유족이 없어 등록기준지를 지정할 수 없는 만큼 관련단체와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들의 등록기준지를 독립기념관이 자리한 충남 천안 동남구 목천읍 독립기념관로 1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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