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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슬리퍼를 주우려고 허리를 숙이고 있던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B양은 A씨에게 "변태세요?"라면서 화를 냈고, A씨는 웃으면서 "신발 주워주려고 그랬지"라고 답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곧바로 친구들과 3~4분 거리에 있는 집으로 뛰어가 엄마에게 112에 신고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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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32833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