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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경고그림이 담뱃갑 상단에 위치한 담배갑 이미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오는 12월 23일부터 반출되는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흡연 경고그림의 위치가 담뱃갑 상단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흡연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 뒷면의 상단에 경고그림·경고문구를, 옆면에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당연히 해야되는 담뱃값 포장지 경고그림, 문구 했다고 그간 걷은 세금을 썼다고 할 태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