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정빛나 정래원 기자 = 휴가 때 폴란드로 무단 출국해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한 해병대 병사의 신병이 우크라이나 당국에 의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해병 모 부대 소속 병사 A씨는 이날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하던 중 우크라이나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A씨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가고 있다.
정부는 A씨를 인계받는 대로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한국으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
http://www.yna.co.kr/view/AKR20220322114751504
22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해병 모 부대 소속 병사 A씨는 이날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입국을 시도하던 중 우크라이나측 국경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다.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A씨를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폴란드 측 국경검문소로 데려가고 있다.
정부는 A씨를 인계받는 대로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한국으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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