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aver.me/xGmMwNjf
이정화 에디터
조건 만남, 대부업 등을 암시하는 전단지에 직장 상사의 전화번호를 기재해 배포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자신의 직장 상사인 피해자 3명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중, 이들의 별명과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전단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가 만든 전단지는 스티커로도 제작됐으며, '만나면 좋은 친구', '행복 만남 연락 주세요', '무분별한 카드 사용은 OO 페이가 해결해 드립니다' 등의 문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중략)
이어 "조건 만남 등의 취지를 적어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에 붙인 스티커가 사회통념상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서도, 이를 배포한 구체적 실행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감형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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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05/0001633533?sid=102
다른 기사보면 중년남성에게 연락도 왔다고 함
피해자 3명(직장상사) 성별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
조건만남 등 성매매 관련은 여자 피해자일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