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상장사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내년 4월 시행을 앞둔 대주주 요건 완화가 그대로 시행되면 국내 주식시장에 큰 혼란을 낳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29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이와 관련한 비공개 협의를 가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주식 매도 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현재의 정부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는 걸 당 차원에서 명확히 했다"며 "기재부에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은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22~33%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내년 4월부터는 이 기준이 3억원으로 하향 조정돼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에 포함되는 개인투자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 간에는 대주주 대상 확대를 내년 4월에 예정대로 시행하되, 직계존비속 보유분은 산정 시 제외하는 대안이 거론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대주주 범위를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및 배우자 보유분까지 합산하도록 규정해 '연좌제' 논란을 키웠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보유분까지 합산하는 지점은 가장 불합리해 보인다. 이 지점은 적어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정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대상 확대 정책 시행을 2023년까지 유예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는 손실이월공제, 주식 양도차익 5000만원 비과세,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등의 장치가 담겨 있어 2023년부터 선진화 방안을 시행하면 대주주 과세 문제는 주식시장에 큰 충격 없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당정이 대주주 요건 강화 방침에 대해 재검토에 착수한 것은 연말 대주주 회피 물량으로 인한 증시 하락을 우려한 개인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2일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국민청원에는 29일 오후 3시 기준 14만1100여 명이 동의했다.
기재부는 일단 국정감사 등 과정에서 당과 여론을 가늠해 본 뒤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9/0004666177
29일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이와 관련한 비공개 협의를 가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주식 매도 시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낮추는 현재의 정부 정책은 수용할 수 없다는 걸 당 차원에서 명확히 했다"며 "기재부에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은 특정 종목을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거나 보유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22~33%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내년 4월부터는 이 기준이 3억원으로 하향 조정돼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에 포함되는 개인투자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 간에는 대주주 대상 확대를 내년 4월에 예정대로 시행하되, 직계존비속 보유분은 산정 시 제외하는 대안이 거론된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대주주 범위를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및 배우자 보유분까지 합산하도록 규정해 '연좌제' 논란을 키웠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 보유분까지 합산하는 지점은 가장 불합리해 보인다. 이 지점은 적어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정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대상 확대 정책 시행을 2023년까지 유예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는 손실이월공제, 주식 양도차익 5000만원 비과세, 금융투자상품 손익통산 등의 장치가 담겨 있어 2023년부터 선진화 방안을 시행하면 대주주 과세 문제는 주식시장에 큰 충격 없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당정이 대주주 요건 강화 방침에 대해 재검토에 착수한 것은 연말 대주주 회피 물량으로 인한 증시 하락을 우려한 개인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2일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국민청원에는 29일 오후 3시 기준 14만1100여 명이 동의했다.
기재부는 일단 국정감사 등 과정에서 당과 여론을 가늠해 본 뒤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http://n.news.naver.com/article/009/0004666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