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에 악성댓글 등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씨(42)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21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모욕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유씨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선 기각했다.
유씨는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이용해 인터넷 게시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홍어', '절라디언' 등 광주시민과 호남출신 인사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등 이 기간 16개의 글과 3451개의 댓글을 올린 혐의로도 같은 달 고발당했다.
솔직히 기대는 안했지만 그래도 총선 결과로 어느정도 정의로운 판결이 나오길 희망하긴 했지만 역시나에요.
20대 국회는 일단 검찰부터 개혁을 시켜야겠습니다. 국가의 정보를 다루는 곳에서 벌레 같은 짓을 했는데 집유로 끝난다는건 아직도 법원은 유신시대에 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