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한국인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한 뒤 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기술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문광섭)는 21일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R씨(37)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R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집에 침입하고 폭력을 써서 성폭행을 했다"며 "피해자가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이 사건은 매우 무거운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R씨와 피해자는 예전에 사귀던 사이로 상당기간 동거를 하기도 했다"며 "일방적이긴 하지만 화해를 하려다가 이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R씨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R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었다"고 집행유예로 풀어줬다.
국적을 떠나서 이놈의 판사들은 전과 없으면 한번 정도는 그냥 성폭행 해도 된다는것처럼 판결을 하네요.
초장부터 잡아서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려줘도 개선될까 말까 할 판에 오히려 성범죄를 조장하는 느낌을 받을수 밖에 없는 판결입니다.
성인이 야동 다운 받아서 보다가 걸리면 합의도 없고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살지만 직접 성범죄 저지르면 집유, 합의만 더 잘 보면 벌금으로도 끝나는 나라. 성범죄 권장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