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은 “헌혈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헌혈기부문화가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하남시가 지난 2019년 7월 헌혈자에게 1만원의 지역화폐를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를 처음 시행했으며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헌혈량이 6% 이상 늘어나는 효과를 봤다.
여주=류진동기자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80751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하남시가 지난 2019년 7월 헌혈자에게 1만원의 지역화폐를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를 처음 시행했으며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헌혈량이 6% 이상 늘어나는 효과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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