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빠



본문

법원 “기간제 교사, 임금차별 안돼”…2심도 기간제 교사 승소

  • 작성자: 깐쇼새우
  • 비추천 0
  • 추천 0
  • 조회 306
  • 2023.05.26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기간제 교사들은 지난 2019년 11월 “정규 교사와 똑같은 일을 함에도 기본급 및 정근수당, 성과급과 복지 포인트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기간제 교사는 해가 바뀔 때마다 호봉이 올라가는 정규 교사와 달리, 호봉이 고정된다.

이들은 성과급에서도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근수당’이 대표적이다. 매년 1월(지난해 7∼12월)과 7월(1∼6월), 앞선 6개월 동안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 지급된다. 기간제 교사가 학교를 옮길 경우 새 학교와의 계약기간은 3월 1일부터다. 직전 학교에서 1~2월 근무를 했다해도, 새 학교에서 맺은 계약에는 해당 기간이 포함되지 않아 2개월치 정근수당을 받지 못한다.

재판부는 정규 교사와의 임금 차이에 대해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서울시·경기도는 교사들에게 미지급 임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허익현 전교조 기간제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동일한 노동에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게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소송 당사자로서 기간제교사특위 소속인 기간제교사 박영진씨는 “기간제 교사가 정규 교사와 하는 일에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에 임금에서 차별받을 이유는 전혀 없다.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면서도 “호봉 승급 차별은 이번 판결로 해결됐지만 금액이 가장 큰 성과급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아쉽다. 교육부는 항고하지 말고 빨리 법을 고쳐 재판 결과 취지대로 차별을 줄이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http://naver.me/5jjcHlTp

추천 0 비추천 0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close]

댓글목록

이슈빠



이슈빠 게시판 게시물 목록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쓰레빠 슬리퍼
10421 20대 남성, 안산서 여자친구 살해하고 도주… 주주총회 05.26 318 0 0
10420 착륙중 항공기 출입문 개방한 30대 긴급체포 인텔리전스 05.26 282 0 0
10419 법원 “기간제 교사, 임금차별 안돼”…2심도… 깐쇼새우 05.26 308 0 0
10418 금천구 주차장서 흉기 휘둘러 동거녀 살해한… 임시정부 05.26 373 0 0
10417 "기아차, 영양사 접대부 취급하며 술 따르게… 센치히로 05.26 535 0 0
10416 보이스피싱 당한 엄마가 사라졌다…"이 사진을… 레저보이 05.26 488 0 0
10415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인 무죄’ 남편에 보… 소련 05.26 446 0 0
10414 "죽는구나 싶었다"…상공서 비행기 문 연 3… 뉴스룸 05.26 354 0 0
10413 “노재팬 다음은 노차이나”…중국 외면하는 한… global 05.26 414 0 0
10412 한밤중 중앙분리대 넘다 중심 잃은 30대…택… 자신있게살자 05.26 351 0 0
10411 금천구 흉기 살인 사건 30대 남성 검거…피… 시사 05.26 322 0 0
10410 5살 여아 청진한 소아과 의사에게..“가슴 … 베트남전쟁 05.26 421 0 0
10409 공영 화장실에 불 지른 초등생…"부모에 야단… 러키 05.26 358 0 0
10408 초등생에 선정적 日 애니 보여주더니…감상문 … 미해결사건 05.27 358 0 0
10407 '술안주 왜 안 만들어 줘' 말다툼 끝 어머… 협객 05.26 376 0 0
10406 착륙 중 상공서 문 열린 여객기…"승무원은 … 친일척결필수 05.26 377 0 0
10405 "아이 사건 해결했잖아"…친모에 성관계 요구… plzzz 05.26 488 0 0
10404 인천 횟집서 광어에 우럭까지 9만원어치 '먹… 나비효과 05.26 578 0 0
10403 주차장서 동거녀 살해한 30대…"데이트폭력 … blogger 05.26 382 0 0
10402 “백혈병 수술 받은 아이 약 필요한데...”… note 05.26 404 0 0
10401 아시아나 여객기 '문열린 채 착륙' 상황 요… dimension 05.26 303 0 0
10400 금천 살인현장 목격자 2명이나 있었는데…3시… Lens 05.26 451 0 0
10399 데이트폭력 30대男 풀어준 경찰…1시간뒤 동… 김웅롱 05.26 322 0 0
10398 여친 이별통보가 원인 제공? 상공 250m서… 친일척결필수 05.26 406 0 0
10397 경북 경찰 간부, 동거녀 폭행 의혹 손님일뿐 05.26 304 0 0

 

 

컨텐츠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