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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했는지 검사한다"…초등생 딸 성추행 40대 징역5년

  • 작성자: slow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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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3825
  • 2016.04.17

자신의 딸을 상습 성추행한 4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언학)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버스 운전기사 남모씨(4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전자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10세에 불과한 친딸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해 우리 사회의 건전한 윤리를 심하게 훼손했다”며 “피해자는 이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전혀 반성의 기미 없이 오히려 가족들을 동원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는 등 파렴치한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2009년 9∼10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자신의 집에서 친딸(당시 10세)을 강제로 옷을 벗긴 뒤 “임신했는지 검사해야 한다”며 가슴과 엉덩이, 성기를 만지는 등 2009년 7∼12월 친딸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씨는 2012년 8월에도 서울 송파구 모 중학교 앞에서 딸(당시 13세)을 불러낸 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딸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남씨는 딸의 출생 직후 부인이 가출하자 딸을 조부모집, 보육원 등에 맡기다가 2009년 6월부터 같이 지냈다.

남씨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딸이 평소 거짓말을 일삼았고 계속해서 사고를 쳐 보호시설에 보냈는데 딸이 집에 돌아오기 싫어 거짓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딸의 진술이 일관되고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진술조사분석 전문가의 분석 내용 등을 비춰볼 때 딸이 거짓 사실을 구체적으로 꾸며내면서까지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자신의 미성년자 친딸에게 성추행을 했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고작 5년 밖에 선고를 안합니다.

 

애비로서 하지 말아야할 짓을 했고, 반성도 안했고, 법원에서 좋아하는 술도 먹지 않았습니다. 즉 감형의 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라면 이 판사가 내릴수 있는 최대의 판결이란 뜻입니다.

 

가끔 이런 성범죄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판사는 잘못없다. 그저 법이 너무 약하게 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도 13세 미만 사람에 대하여 죄를 범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저 판사는 친딸을 강제추행한 저 파렴치한에게 최소 구형을 내린것입니다. 법도 문제지만 저 판사가 더 문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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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닉넴님의 댓글

  • 쓰레빠  NO닉넴
  • SNS 보내기
  • 화학적 거세보다 물리적 거세가 필요합니다.
0

패스트핸드님의 댓글

  • 쓰레빠  패스트핸드
  • SNS 보내기
  •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법정 최저 형을 내리는 판사는 도대체 뇌에 뭐가 들었는지
0

KDOCS님의 댓글

  • 쓰레빠  KDOCS
  • SNS 보내기
  • 판사도 같이 감옥행 해야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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