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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무시하는 '폭력 정치'

  • 작성자: 베트남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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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422
  • 2023.09.07

'법치'가 대통령의 전유물인가?... 헌법 무시하는 '폭력 정치' 

법치는 시민의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입에 달고 있는 "법치"는 어떤 것일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리 국민들이 지난 대선에서 "불법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를 선택하지 않았느냐고 되묻는다. 여기서 "법치"는 무엇이고 "불법"이란 어떤 의미의 것일까? 선거에서 승리한 정파면 어떤 법이든 맘대로 집행해도 괜찮은 것일까?

선거는 국민의 의사를 묻는 장치다. 선거에서 확인된 다수의 의사는 국가 정책의 핵심을 이룬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다수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이 발언은 헌법적으로 큰 오류가 된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이기에 모든 집회·시위는 일단 적법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는다. 선거에 이겼다고 해서 거리에 나선 국민을 향해 함부로 "불법"이니 "책임"지라느니 하며 몰아세울 수 없다는 말이다. 어떤 정부든 헌법의 틀을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이 정한 기본권만큼은 다수결의 선거 결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보호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다. 

(중략)

법치주의라는 말은 대통령의 것이 될 수 없다. 그것은 힘없고 돈 없는 국민들이 정치권력이나 자본권력에 대항하여 자기를 지켜내기 위한 수단으로 외치는 단말마의 함성이다. 법치주의는 법으로써 권력을 통제하는 국가법 원리다. 따라서 권력의 정점에 위치해 있는 대통령은 법치의 대상일 뿐 법치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 자유와 권리를 외칠 때,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력을 되돌아보며 자제하고 반성하며 교정해 나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다.

그럼에도 이 정부는 법치를 자신의 전유물인 양 오남용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틈만 나면 외치는 "법질서" 정치와,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면서 법률 자체를 왜곡해 버리는 시행령 통치, 그리고 반복되는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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