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66)가 19일 열리는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무죄 입증을 하겠다며 현장검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지난 15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에 현장검증 신청서를 냈다. 신청 장소는 국회와 부여 선거사무소, 충남도청, 경남기업, 현금을 인출한 은행과 근처 마트 등 6곳이다.
변호인은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수행비서인 이용기 전 경남기업 홍보부장(45)이 당시 국회에 있었고 경남기업에 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홍보부장은 1심에서 2013년 4월4일 성 전 회장의 전화를 받고 택시를 타고 국회에서 경남기업으로 갔다고 증언했다. 또 평소 업무상 택시를 자주 타는데 비용처리는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현금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봉급을 받고 생활하는 이 전 홍보부장이 매번 개인 돈으로 택시비를 냈다는 말을 의심하고 있다. 현장검증을 통해 증언이 진실인지 가리겠다는 계획이다.
변호인은 충남 홍성군 내포 신도시에서 열린 충남도청 개청식 행사 참석 당시 상황도 지적한다. 차량 문만 열면 다 보여 도난 등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성 전 회장이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운전석 뒷좌석에 두고 움직였을 리가 없다는 것이다.
또 당시 충남도의회 의장 유모씨가 충남 홍성군 내포 신도시에서 열린 충남도청 개청식에 참석한 뒤 이 전 총리의 선거사무소에 먼저 도착해 성 전 회장을 마중했다는 검찰에서의 진술도 모순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유씨가 국도를 이용해 홍성에서 부여로 갔다며 고속도로 통행기록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변호인은 국도가 편도 1차선이라 1시간10분 안에 선거사무소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유씨와 성 전 회장이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 News1 |
성 전 회장은 당일 오후 2시32분에 충남도청에서 나와 고속도로를 이용했고 1시간11분 후인 3시43분에 부여 요금소를 지났다. 비서진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이 전 총리의 선거사무소에는 3시51분쯤 도착하기로 돼 있었다.
변호인은 "여러 차례 실험을 해 봤는데 국도로 1시간10분 안에 선거사무소에 도착할 수가 없다"며 "1심에서 가능하다고 했지만 2심 재판부가 직접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1심이 믿을만하다고 본 수행비서 금모씨(35)씨와 운전기사 여모씨(42) 등의 진술도 문제삼고 있다. 당시 성 전 회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 선고를 3주 앞둔 상황에서 무리하게 선거사무소를 찾아 돈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1심에서 금씨는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여씨로부터 쇼핑백을 받아 2층 선거사무소 안에 있는 이 전 총리의 사무실에서 직접 전달했고 두 사람이 독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여씨 역시 쇼핑백을 들어보고 돈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원래 이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은 지난달 2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달 늦어졌다.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정기검사에서 암세포가 검출됐고 병원에서도 휴식을 권유했다"며 기일변경을 신청했고 법원도 받아들였다.
이후 혈액암 재발 논란이 일자 변호인은 "재판이 힘들어 백혈구 수치가 약간 올라갔을 뿐 현재는 정상"이라며 "첫 재판 준비에 시간이 부족했고 증거 정리 등 때문에 기일을 늦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고 올해 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완종이 당신하랑 원수지간도 아닌데 미쳤다고 죽으면서까지 당신 이름을 왜 남겼겠습니까?
이미 판도 뒤집어졌습니다. 스스로 인정하고 집유가 아닌 징역을 살면 "내 목숨만은 살려드릴께" (물론 제가 살리는건 아니지만)
아무튼 목숨까지 걸었는데 아직까지 살아계신거 보면 생명력은 참 질긴거 같은데 이제 그만 하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