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근로자를 4년이나 부려 먹고 임금을 떼먹은 염전 업주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염전 노예' 파문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염전 업주들이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있어 국민정서와는 거리가 먼 봐주기 판결이다는 논란도 일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염전 업주 박모(6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염전 노예사건 결론이 집유로 나왔네요.
가해자 처벌을 감형하기 위해 억지로 합의한 변제 7천500만원. 어쩌면 손해배상으로 당연히 줘야될 돈을 준것 뿐인데 이것이 감형의 요인이 된다는게 참으로 씁쓸합니다.
현행법규상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가해자와의 합의이니... 재판부를 욕하기도 뭐하죠.
하루빨리 피해보상제를 강화하여 보상은 보상대로 처벌은 처벌대로 하는 법규가 나와야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