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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딸, 조심히 잘 가. ‘편하게 살라’고 지어준 이름인데…. 그곳에선 부디 편안하게 살아.”
데이트 폭력 신변 보호 대상자였음에도 끝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30대 여성 A씨의 발인을 앞둔 21일 오전 7시. A씨 어머니는 딸의 영정을 바라보면 딸 이름을 목 놓아 불렀다. 그는 “딸이 이토록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을 줄은 몰랐다”며 “그놈을 피하려고 떠돌이 생활까지 했지만 결국 죽었다”고 한탄했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지난 7일 “전 남자친구가 ‘죽여버리겠다’며 스토킹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틀 뒤 법원은 전 남자친구 B씨(35)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했다. 경찰이 접근금지 명령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B씨는 별다른 폭력성을 드러내지 않았고, 명령 이후 열흘간은 A씨를 찾아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는 지난 19일 A씨 오피스텔을 찾아가 살해했다.
경찰은 계획적 살인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B씨는 “주차장에 A씨 차가 주차돼있는 것을 확인한 뒤 (A씨가) 집에 있다고 생각해 오피스텔로 들어갔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눈에 띄지 않게 몰래 동선을 관찰하면서 범행 시점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다.
유족들은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 어머니는 “우리 딸은 국가가 지켜줄 것이라 믿고 부모에게도 스토킹 당하는 일을 말하지 않았다”며 “그게 ‘효도’가 아닌데…”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전문가들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던 범죄로 보고 있다. B씨가 11개월가량 A씨 집에 무단침입하고 목을 조르는 등 폭력을 저지른 점에 비춰 경찰의 분리 조치를 계기로 보복 범죄를 계획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신변 보호가 시작돼 더 이상 스토킹을 이어갈 수 없게 되자 복수 심리가 거세졌고, 체계적으로 살인을 위해 움직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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