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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하면 형 줄어주는 대한민국 판사들

  • 공공칠빵
  • 조회 1506
  • 2016.04.14

회삿돈 3억원 빼돌린 '간 큰 경리' 항소심도 징역형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4일 회삿돈 3억2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A(35·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10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 회사에 횡령금 3억2천9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10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하려고 문서를 위조·파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보상을 위해 자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워낙 사기, 횡령, 배임은 우리나라 판사들이 인정해주는 범죄니깐 그렇다고 칩시다. 하지만 항소를 한다는건 반성의 의미가 없다는 것인데 왜 감형을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이 사건으로 10년을 때렸습니다.(물론 외국의 경우 사기나 횡령은 이정도 형량을 받긴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재판 형평성에 어긋난 형이라 항소하겠지만, 고작 2년 10개월을 때렸습니다. 그런데도 항소한다는건 자신의 죄에 대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괘심죄를 적용해서 3년 10개월을 때려야 정상인거죠. 10개월을 감형해주니깐 모든 범죄자들이 항소를 하는 겁니다.

판사님들 제발 정신차리고 판결을 내리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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