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4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이며, 9월 1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금연구역 내 흡연이 적발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저도 흡연자이지만 지하철 계단에서부터 담배물고 올라가는 사람들 보면 짜증이 납니다.
최고 10만원이 아니라 기본 10만원으로 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