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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습니다.

  • 작성자: 미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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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731
  • 2016.04.12



건물주인이라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나가라고해도 나가지 않는다면 퇴거불응죄 또한 성립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무단으로 세입자가 살고 있더라도 
건물주인이 민사상 강제집행 처분권한을 갖지 않는 한 주거침입죄 또한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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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itry님의 댓글

  • 쓰레빠  Deni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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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물주 위에 건물주인데 이런 판결은 굿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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