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인이라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주거에 침입하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나가라고해도 나가지 않는다면 퇴거불응죄 또한 성립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 무단으로 세입자가 살고 있더라도 건물주인이 민사상 강제집행 처분권한을 갖지 않는 한 주거침입죄 또한 성립합니다. 추천 2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