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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한 사람:정부

  • 작성자: 인텔리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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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3113
  • 2018.03.23
제안이유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전문적인 행정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사 서비스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설립하여 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사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공무원직에서 퇴직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 이내에 근무한 행정기관과 관련된 업무는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요건 강화(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1) 행정사 자격시험 제1차시험 면제 대상을 종전에는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조정함.
2) 행정사 자격시험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과목 일부의 면제 대상을 경력직공무원 또는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사람 또는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하던 것을,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6급 이상의 직에 8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5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각각 조정함.
나.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의 준수사항 강화(안 제21조의2, 제22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1)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직하여 업무신고를 한 행정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행정기관에 대한 인ㆍ허가 등의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업무를 퇴직 후 1년 동안은 수임할 수 없도록 함.
2) 행정사는 관련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 관계를 드러내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거나 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행정사법인 제도의 도입(안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11까지 신설)
1) 행정사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행정사법인은 구성원인 행정사와 구성원이 아닌 행정사를 둘 수 있고, 수임한 업무마다 구성원인 행정사를 지정하여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라. 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및 운영(안 제26조, 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안 제27부터 제29조까지 및 안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
1)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한행정사회를 둠.
2) 행정사와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인 행정사 또는 소속 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
3)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하여 행정사협회의 해산과 대한행정사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함.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U1Z8H0F3H2L3K1D3O5Z1B4U5Y1G6J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 법무실장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종전에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 중 각 2명을 검사로 임명하던 것을 검사 외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도 위원 또는 예비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해임ㆍ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예비위원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 징계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X1S8G0A3D2V3F1J3G4B8L4E8I7W0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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