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v.daum.net/v/20210616182747522
택배노조와 민간 택배사들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지난 9일부터 진행해온 파업을 오는 17일로 중단한다.
■ "내년부터 택배기사 분류업무 제외" 택배노사 잠정 합의
16일 택배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열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전체회의에서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택배4사와 택배노조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택배기사를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합의서 체결 시점부터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올 연말까지 분류인력 투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택배기사들의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택배기사들이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는데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임을 합의했다.
(...)
다만 우체국 택배노조가 우정사업본부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파업 철회는 민간 부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우체국 택배 노조는 합의문에 우정사업본부와 관련한 내용을 넣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우정사업본부는 이에 난색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는 18일 추가 협의를 실시한다.
다른 기사에서 본 이번 택배파업이 우정사업본부(우체국택배) 이야기가 크게 나왔던 이유는 이렇대 (택배노조 입장)
http://news.v.daum.net/v/20210615173711544
◇ 전진영> 1차(올해 1월 21일)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은 맞는데, 우정사업본부에서 합의내용을 즉각적으로 합의내용을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 강민욱>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1차 사회적 합의에서의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택배사가 분류작업을 책임을 지되, 불가피하게 택배노동자에게 분류작업을 전가했을 경우에는 응당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요. 민간 택배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제대로 지키지는 않았습니다만, 분류인력을 투입하거나, 분류 수수료를 지급하는 시늉이라도 하고 있었는데요. 우정사업본부는 거의 분류 인력을 투입이 거의 전무하고, 분류 수수료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사회적 합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얼마 전에 자신들은 택배노동자들에게 이미 수수료에 분류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택배사들도 공감대를 잃으면서, 이러면 자기들도 못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저희 택배노동자들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택배노조와 민간 택배사들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지난 9일부터 진행해온 파업을 오는 17일로 중단한다.
■ "내년부터 택배기사 분류업무 제외" 택배노사 잠정 합의
16일 택배업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열린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 전체회의에서 CJ대한통운과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택배4사와 택배노조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잠정 합의안에는 택배기사를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합의서 체결 시점부터 2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친 뒤 올 연말까지 분류인력 투입을 완료할 예정이다.
택배기사들의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택배기사들이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는데 필요한 직접 원가 상승요인은 170원임을 합의했다.
(...)
다만 우체국 택배노조가 우정사업본부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파업 철회는 민간 부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우체국 택배 노조는 합의문에 우정사업본부와 관련한 내용을 넣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우정사업본부는 이에 난색을 보였다고 전해졌다.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는 18일 추가 협의를 실시한다.
다른 기사에서 본 이번 택배파업이 우정사업본부(우체국택배) 이야기가 크게 나왔던 이유는 이렇대 (택배노조 입장)
http://news.v.daum.net/v/20210615173711544
◇ 전진영> 1차(올해 1월 21일)에서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것은 맞는데, 우정사업본부에서 합의내용을 즉각적으로 합의내용을 이행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 강민욱>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1차 사회적 합의에서의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택배사가 분류작업을 책임을 지되, 불가피하게 택배노동자에게 분류작업을 전가했을 경우에는 응당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 수 있는데요. 민간 택배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제대로 지키지는 않았습니다만, 분류인력을 투입하거나, 분류 수수료를 지급하는 시늉이라도 하고 있었는데요. 우정사업본부는 거의 분류 인력을 투입이 거의 전무하고, 분류 수수료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사회적 합의가 막바지에 다다른 얼마 전에 자신들은 택배노동자들에게 이미 수수료에 분류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택배사들도 공감대를 잃으면서, 이러면 자기들도 못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저희 택배노동자들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