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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후 SNS 인증 조심하세요

  • 작성자: 바람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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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3
  • 조회 1398
  • 2016.04.08

20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8일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은 투표 '인증샷'을 찍고 SNS를 통해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손가락으로 'V'표시를 한 사진을 SNS에 게시할 경우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

◇ 투표지·기표소내 촬영 '금지'…기호 표시도 안돼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용지 촬영은 기표 여부에 상관 없이 불법이다. 투표지를 촬영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는 것도 금지돼 있다.

엄지손가락으로 1번을 나타내거나 2번을 암시할 수 있는 'V' 등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면 불법이다.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자신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밝히면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전자우편을 선거일에 전송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소·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기호가 나타난 사진을 촬영, 투표참여 권유문구와 함께 선거일에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후보자와 함께' 인증 가능…특정 후보와 무관한 권유도 허용

기표소내가 아니라면 투표장 인근에서 사진을 찍는 것은 허용된다. 선관위는 투표장 인근에 마련해 둔 포토존에서 인증샷을 찍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특정 정당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없다면 후보자, 정당 대표자,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과 함께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투표참여 권유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전송해도 문제 없다.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자신의 투표인증샷을 투표참여 권유 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각 정당을 상징하는 빨간색이나 파란색, 녹색의 옷을 입고 찍은 인증샷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무방하다.

 

 

 

대통령의 선거 개입, 특정당을 위한 현수막 부착 등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선관위지만 이런건 기가막히게 잘 잡는 선관위들입니다.

 

그러니 각자 몸은 각자가 잘 챙기셔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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