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근로감독 때 비정규직 차별 철저히 점검·지도"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앞으로 사업주들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기간제·사내하도급도 복리후생 등에서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이를 어기는 사업주는 정부가 근로감독 등으로 엄격히 지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8일 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야 한다. 전환 후 근로조건은 기간제 근무경력을 반영하되, 기존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상시·지속적 업무는 연중 지속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했고, 앞으로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고용부 조사 결과 계약만료 기간제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이직하며, 계속 고용되는 근로자는 2명, 정규직 전환은 1명에 지나지 않는다. 기간제 근로자의 평균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62.2%에 불과하다.
고용부가 이렇게 실태를 모르니 제대로된 정책이 나올수가 없죠.
대부분의 계약직은 2년을 채우기 전에 퇴사처리를 합니다. 고용부 조사결과에도 나옵니다. 계약직 10명 중7명이 이직, 계속 고용 2명, 정규직 1명. 즉 지금 고용부가 얘기하늑넌 저 계속 고용 2명을 위한 정책인데 7명을 위한 정책이 나오는게 정상 아닌가요?
그리고 무기계약의 경우에도 불이득은 나올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급여를 인하하거나 업무를 안주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트집을 어떻게해서든 잡아서 퇴사처리를 할수 있죠.
지금 고용부가 해야될 정책은 비정규직을 없애거나 그게 안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