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쓰레기 같은 일이 벌어졌다.
성폭행을 시도하던 범인이 피해자의 애원에 스스로 중단했다면 형을 감형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다.
김모씨는 직장동료니 이모씨(21 여)에게 샴푸를 주겠다며 집으로 들어오라고 한 후 성폭행을 시도했다. 허나 이모씨가 울면서 간곡히 애원해서 김모씨는 성폭행을 중단하고 도망치는 이모씨를 따라가 샴푸를 건냈다고 한다.
원심 1년 6개월(사실 이것도 너무 형벌이 작다)을 깨고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되었다.
이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발버퉁치거나 울며 간곡히 부탁한 것이 범행 완수에 장애가 되기 어렵고, 가해자 스스로가 범행을 중단했기에 '중지미수'에 해당하므로 감형을 했다고 한다. 여기서 중지미수란 범행에 착수는 했지만 스스로 중단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내용인 즉 여성이 발버둥을 치고 남자를 공격해서 성폭행에서 벗어난다면 남성은 감형을 받는다는 얘기와 동일시하지 않나?
결국 가해자를 감형시키지 않으려면 피해자는 그대로 성폭행을 당해야된다는 말이다.
이 무슨 말같지도 않고 거지 같은 판결이냐? 진짜 판사 니 딸이 이랬어도 이따위 판결을 내릴 것이냐?
사실 살인미수도 살인이랑 동일하다. 어쨌든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계획을 하지 않았나? 그것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지. 지금의 경우도 스스로 멈췄다기 보다는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를 했기에 범행을 저지르지 못한 것이다.
왜? 자기 생각과 달랐기 때문이다. 남성은 여성에게 집에서 샴푸를 준다고 했는데 큰 의심 없이 왔기에 쉽게 범행을 저지를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사정은 완전히 달라졌고, 남성은 당황했을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계획했던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것인데 이걸 중지미수라고 본다는건 아니 이런 범죄 또한 엄벌히 해야된다고 본다.
이 범인은 이제 이 법을 이용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이여. 언제까지 범죄자들에게 배려만을 할 것인가? 인권을 보호 받아야될 피해자들 입장을 한번쯤 생각하면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