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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수리 안됐잖아”…미복귀 전공의, 월급 계속 받는다

  • 작성자: 이슈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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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227
  • 2024.03.07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병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 서울 지역 대부분의 수련병원은 지난달 말 사직서를 내고 근무를 중단한 전공의들에게 평소와 마찬가지로 월말 임금 지급일에 급여를 정상 지급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은 개별 사직서 제출이나 임용 포기 등을 통해 사직 의사를 표했으나 정부가 지난달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여서 여전히 병원 소속이다. 더욱이 병원 이탈 행위가 법적으로 파업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노조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파업 기간 임금을 받을 수 없다. 해당 법은 ‘사용자가 쟁의 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그 기간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돼 있다.



http://m.kmib.co.kr/view.asp?arcid=0019866725&code=61121911&sid1=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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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진짜 개꿀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병원들의 시름이 커지고 있다.

7일 의료계에 따르면 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등 서울 지역 대부분의 수련병원은 지난달 말 사직서를 내고 근무를 중단한 전공의들에게 평소와 마찬가지로 월말 임금 지급일에 급여를 정상 지급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은 개별 사직서 제출이나 임용 포기 등을 통해 사직 의사를 표했으나 정부가 지난달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내린 상태여서 여전히 병원 소속이다. 더욱이 병원 이탈 행위가 법적으로 파업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노조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는 파업 기간 임금을 받을 수 없다. 해당 법은 ‘사용자가 쟁의 행위에 참가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그 기간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돼 있다.



http://m.kmib.co.kr/view.asp?arcid=0019866725&code=61121911&sid1=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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