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형 및 무기징역. 간만에 법관들의 올바른 판단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원춘에 대한 판결의 결과로 판사들의 말들 때문에 도대체 대한민국 법의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아래는 "법리와 법감정 사이 대한민국은 고민중"이란 글입니다. 오원춘 판결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http://media.daum.net/series/112874/newsview?newsId=20141101060306503&seriesId=112874
대충 정리하면
국민들은 "어찌 오원춘 따위에 고작 무기징역을 내릴수 있단 말인가?"이고
판사들은 "무기징역 선고한게 잘못인가요?"란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즉 판사는 법대로 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런 살인 혹은 성폭행 등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법을 가지고 있다. 어찌보면 까짓것 사람하나 죽여도 무기징역이고 착하게 복역하면 감형도 받을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질수도 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로 범법자를 대할까요? 관대함과 포용력을 지닌 국민이라서 그런걸까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정말 제 생각일 뿐입니다. 즉 저 혼자서 세운 가설이라는 거죠.
그냥 짧게 교도소도 세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복역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걷을수 있는거죠. 하지만 이 세금이 그대로 교도소로 가진 않겠죠. 이쯤 말씀드리면 대충 아시겠죠?
암튼 지들 말로는 법감정보다 법리라고 말하면서 세월호는 여론에 휩싸여 엄벌을 내리네요. 세월호 판결이 잘못되었다는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법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되는데 판사들이 그렇게 해주질 못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