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집주인 20대가 50대 도둑을 때려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는 일이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정당방위인데 왜 징역을 사냐고 논란이 많았습니다.
법원이 이 집주인 20대에게 이런 판결을 내린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집주인이 도둑을 발견하자 도둑을 놀라서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이때, 집주인은 도둑을 잡아서 때립니다. (정당방위 맞습니다.)
많이 맞은 도둑이 쓰러진 상태로 저항도 못하고 아예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그 상태로 10분간 더 때립니다.
머리를 계속 발로 짓밟고 걷어 찹니다.
그리도 분에 못이겨서 혁대를 풀어서 때리고 고문을 합니다. (과잉방어)
집주인은 술을 먹은 상태로 흥분해서 도둑을 때렸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르는 부분이 집주인인 피의자가 과거 폭행 전과가 있어서 이부분도 판단 근거가 됐다고 합니다.
이러면 어떤가요? 도둑은 뇌사 상태, 뇌사면 거의 죽은 상태. 집주인은 1년 6개월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