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나오는 야동을 보면 아청법으로 처벌 받고
실제 12세 여자 아이를 꼬셔서 성관계를 하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다는 판결이군.
그러니까 아동성애자들은 아동 음란물 보지말고 실제로 돈주고 꼬시라는 말이냐? 초범이니까?
이런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릴 수가 있나? 별 개쓰레기 같은 판결을 다보겠네.
여자애도 문제가 있다고? 애들의 판단력이 약해서 만들어준게 미성년자 보호법 아니더냐?
나는 진짜 이 기사보고 어떤 미개한 나라! 외국 소직인줄 알았다.
한국인거 알고 기절하겠더라. 이 미친 판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