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대한민국은 정령 여성을 위한 나라가 되는 것일까?
레지던트 1년 A씨는 2010년 아내 B씨와 결혼했고, 경제적으로 넉넉히 못한 A씨는 B씨의 집안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러던 중 A씨는 간호사와 바람을 펴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이를 알게된 B씨는 "27살과 바람이 났으니 자해를 해 27바늘을 꿰매면 용서해주겠다"고 했다. 여기서부터 싸이코 기질이 보이는 여자다. 의사였던 A씨는 동료의사의 도움으로 7~8cm 자해후 27바늘을 꿰맸지만, 그걸로도 분이 안 풀린 B씨는 A씨의 성기를 하이힐로 내리찍고 망치로 27번 성기를 내리쳤다. 이거 완전 개 싸이코여자 아닌가?
근데 더 이상한건 그후 이혼 합의서이다. A씨는 B씨에게 총 13억원의 위자료를 준다는 것이었다. 물론 남자가 바람을 핀건 명백한 잘못이고 위자료를 줘야된다고 본다. 허나 B씨의 싸이코적인 행동을 보아라. 상해를 입혔다. 어찌보면 살인미수에 가깝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안 걸고 이혼합의를 한 A씨도 이상하다.
어찌됐든 과도한 위자료에 A씨는 위자료를 중단했고, 다시 소송이 걸렸는데 법원은 1억 6천에 쇼부를 쳐줬다.
법원도 이상하다. 이런 싸이코여자에게 1억 6천으로 쇼부를 쳐줬단 말인가? 남편의 성기를 망가트린걸로 충분한 위자료가 되는거 아닌가?
암튼, 성기를 내리찍은 여자는 일단 정신감정을 받아야될 것 같고, 성기를 찍혀도 신고조차 못하는 남자는 어떻게 바람을 폈는지 이해가 안되고, 이런 이혼합의에 위자료를(물론 절감해주었지만) 저렇게 때려버린 법원도 이상하다.
전부 다 이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