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여군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인천지역 17사단 S사단장(소장)을 구속했다. 이 사단장은 지난 8~9월까지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피해 여군은 다른 부대에서도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사단 사령부로 전출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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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사단장은 다섯 차례 자신의 집무실에서 껴안고, 볼에 입을 맞추는 등의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줬고, 이미 피해 여군에게 성추행을 한 상사는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육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이 뿐만 아니다. 최근들어 군대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사를 받는 S사단장이 지휘하는 예하 부대 부대장 이모소령도 지난 6월 성희롱 혐의로 해임되었고, 금일에도 길가던 여대생을 성추행하고 구타한 후 금품을 뺏는 육군 26사단 A하사가 군 헌병에 넘겨졌다고 한다.
이렇게 군에 대한 동일한 범죄의 반복은 바로 군 재판의 문제에서 볼수 있다.
이번 S사단장의 경우 성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됐던 피의자를 군사법원 심판관(재판장)으로 임명하기도 했다. 이 심판관은 지난 2010년 성추행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27사단 심모중위(여) 사건의 피의자로 형사 입건됐던 이모중령이 올해 1월부터 17사단 군사법원 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성범죄 재판을 진행했다.
이렇듯 군대는 자신만의 재판장에서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해진건 사실이다. 아무래도 군대란 특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군의 지원도 예전보다 많아지고 나름 남자들처럼 군인으로써 성공하고자 사람들도 많아지니 자연스럽게 이런 성추행 성범죄가 늘어나는거 같다. 아무래도 아직 기성세대들은 그 사람의 능력보다는 처세술을 더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군대란 특수성으로 인해 이 처세술은 기존 사회보다 더 중요시 여겨지게 된다. 또한 상하체계에서 상사의 명령은 곧 법이다 란 교육을 받은 상사들은 상대가 여군이기에 더 자신의 권위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여군대상 성 군기 위반사건이 지난 2010년 13건에서 2013년 59건으로 거의 5배가 증가하였다.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군대 성범죄에 대해서 당국은 여전히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성범죄에 한해서는 군대재판이 아닌 민간재판으로 변경을 하던가 처벌을 좀더 강력하게 하고, 피해 여군들의 사후대처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해주어야 된다.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군대내 성범죄는 지금보다 더 많아지고, 피해보는 여군들의 수는 더 늘어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