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때려 숨지게한 박모씨 일명 '울산계모'의 형이 확정되었다.
징역 18년. 알다시피 1심에서 15년을 받고 항소했는데 18년으로 늘어난 케이스다.
근데 18년이라니 이건 너무 대한민국 법이 안일한거 아닌가? 살인이다. 게다가 아동에 의붓딸이긴 하지만 폐륜(부모가 자식을 죽인것도 폐륜인가? 잘 모르겠다)이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법은 좀 터무니 없다.
이 울산계모는 의붓딸을 손과 발로 구타를 했는데, 갈비뼈가 16개가 부러지고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사망했다. 뼈가 부러지는 아픔 뿐만 아니라 폐에 찔리는 아픔까지 그 고통을 당한 사람 아니면 누가 알까? 그 의붓딸의 나이는 고작 8세였다.
이뿐 아니다. 6세때인 2011년에는 늦게 들어오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구타와 뜨거운 물까지 그 어린애한테 부었다고 한다. 이미 아동학대를 몇년동안 한 것이다. 그럼 가중처벌을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
어쨌든 형은 확정되었고, 18년 어쩌면 모범수로 살면 10년이후에는 버젓이 사회에 나와서 난 회계했고, 죄값을 달게 받았다며 돌아다니겠지. 딸의 아빠는 평생 죄인으로 살텐데... 정작 살인자는 떳떳하게 사는 드러븐 세상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