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물론 미국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얘기죠.
현기차는 우리를 개똥 호구로 보고 있으니까요.
대략 이런 느낌?????
타짜에 유명한 호구 아저씨처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돈만 뜯깁니다..ㅡ.ㅡ^
우리 운전자들도 광화문 가서 불매운동이나 시위를 해야 좋은 차를 빼주려나요.
국내차랑 수출차랑 급수 자체가 틀리다는데..
우리한테 번돈 다 미국 시민들한테 갖다 바치는 꼴이니..
저돈 757억 채우려면 우리는 또 현기차 가격이 올라는 꼴을 봐야겠어요..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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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美서 차량결함 유가족에 757억원 배상
입력시간 : 2014-09-24 오후 9:10:24
현대자동차가 차량 결함으로 3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소송서 7,300만달러(약 757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미국 몬태나 지방 법원은 2011년 미국에서 차량제조결함으로 발생한 현대 티뷰론(국내명 : 투스카니)의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족 배상금은 860만달러(약 89억 2,680만원)지만 여기에 징벌적 배상을 더해 총 7300만달러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2011년 당시 19세와 14세였던 트레버 올슨(Trevor Olson)과 태너 올슨(Tanner Olson)이 몬태나주에서 2005년형 현대 티뷰론을 운전하던 중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고로 티뷰론에 탄 두 명과 상대 차량 탑승자 등 모두 3명이 숨졌다. 유족 측은 소송 과정에서 사고 당시 티뷰론의 조향 너클(steering knuckle)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부품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쓰였으며, 이미 여러 대의 자동차에서 문제점이 발견되기도 했다. 몬태나주 연방지방법원은 현대자동차의 조향장치 관련 불만은 총 127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배심원단은 2억 400만달러(2,490억원)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린 바 있다. 현대차는 당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으며, 결과적으로 배심원단 평결 대비 약 1,700억원 이상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 오토뷰 | 김선웅 기자 startmotor@autovie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