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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럽고 치사한 대한민국 건강보험

  • 작성자: 꼰대
  • 비추천 1
  • 추천 3
  • 조회 5149
  • 2014.09.18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A씨는 지난 1월 술집 앞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했고, 경찰에 입건돼 상대방과 함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으로 처벌을 받았다.

몸싸움 과정에서 뇌진탕 증상을 보인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 6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 부담금 131만8천원이 A씨의 부당이득금이라며 환수하라고 고지했다.

A씨는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최근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건강보험은 쌍방폭행과 같은 고의의 범죄행위에 원인이 있는 사고에는 보험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쌍방폭행의 경우 가해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이고, 자신도 다칠 것이라는 가능성을 아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18일 "사회적으로 비난받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보험급여가 이뤄지는 것은 사회연대의식에 반한다"며 "다만 타인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피하기 위해 최소한의 저항이나 방어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경미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mihye@yna.co.kr

 

나참 드러운 치사하다. 일단 폭력은 나쁜것이도 사회적으로도 지탄을 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현재 이런 폭력사건일때 대부분 쌍방이 나온다. 예를들어 여러명한테 구타를 당해도 가해자가 상처를 일부러 내서 경찰서에 가면 쌍방에 되는게 현실이다. 게다가 기사에도 있지만 방어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경미한 상해를 가한 경우라고 하는데 기준이 무엇인가? 찰과상 몇CM 뭐 이렇게 해야된다는 건가? 도대체 말이 안된다.


그리고 기자님 사실을 전달하는건 좋지만 해결 방안이라도 제시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사란 팩트와 정보 전달이 우선시 되어야되는데 이건 뭐 보험금을 받으려면 일방적으로 맞으란 말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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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포시대님의 댓글

  • 쓰레빠  삼포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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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힘든데 그냥 쳐맞는게 최고..
0

개미햝기님의 댓글

  • 쓰레빠  개미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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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누가 좀 때려줬으면 좋겠다.. 쉬면서 돈 좀 받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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