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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과 집에서 대마초 했다" 자백女…'위탄3' 한서희

  • 작성자: do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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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31918
  • 2017.06.02
"탑과 집에서 대마초 했다" 자백女…'위탄3' 한서희



경찰은 지난 4월 경기도 벽제로 출동했다. 대마초 흡연에 관한 정황을 바탕으로 탑의 체모를 수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를 국과수로 보냈고,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하지만 탑은 쉽게 동의하지 않았다. 지난 10월, 한남동 자택에서 A씨를 만난 건 인정했다.

단, 대마초 흡연에 관해서는 부인했다.

“전자담배인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미리 확보한 기초 자료를 제시했다.

탑은 다양한 정황 증거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국과수 검사 결과 역시 불리하게 나온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판단했다.


함께 마약하고 빠져나갈려고 전담이라고...양아치새끼,






지난해 데뷔를 준비하는 걸그룹에 합류했지만 해당 그룹이 데뷔에 실패하면서 대마초 흡연에 빠져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여성 한서희씨(21)는 최씨가 의무경찰 입대전인 작년 10월9~12일 서울 용산구 소재 최씨의 집에서 3 차례에 걸쳐 같이 액상 대마초를 흡연했다.

이런 사실은 한씨가 지난 3월 경찰 수사로 조사 받으면서 "같이 피운 사람들을 밝히라"는 경찰의 추궁에 자백하면서 드러났다.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한 씨는 고등학교 시절 유명 공중파에서 2012~2013년 사이 인기리에 방영했던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세를 탔다. 송지효·한혜진 등을 빼어 닮은 외모로 팬카페까지 생겨났다.


한씨는 이 방송에서 '톱12'를 뽑아 생방송에 진출하는 단계 직전 아쉽게 탈락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씨가 데뷔 등이 미뤄지면서 스트레스 속에서 대마초에 손을 대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씨는 탑과의 흡연 사실 외에도 다른 곳에서 수차례 대마초 흡연을 한 것으로 밝혀져 지난 3월에 구속됐다.

마약류 혐의에서 처벌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사안은 상습성이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관련 혐의 수사는 구속수사가 원칙으로 단순소지는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습적 흡연일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



1. 상습적으로 피웠다

2. 공급책은 누구지?

3. 탑이 상습인지 어떤지는 알 수 없지만


4친분이 없으면 한 집에서 그것도 마약을 같이 할 수 없었을 것,

5. 그리고 탑이 공급책을 알 확률도 높다는 것

6. 대마가 불법이니 저렴할 리도 없고

7. 상습적이면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

공급자. 자금 출처 또 다른 공범을 찾아야 한다.

탑→그리고 →한서희 이들에게 대마초를 판매한 공급자를 찾아야 하고 탑이 사서 줬는지


아니면 둘다 공급자가 따로 있는건지 최초 공급자를 찾고 대마초를 구입했을때 사용한 자금출처또한 수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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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령님의 댓글

  • 쓰레빠  이령
  • SNS 보내기
  • 대마초 흡연후 또 무슨 짓거리 햇을까나
0

쉬고싶어님의 댓글

  • 쓰레빠  쉬고싶어
  • SNS 보내기
  • 뽕쟁이 커플의 여성이군
0

솔빵님의 댓글

  • 쓰레빠  솔빵
  • SNS 보내기
  • 데뷔도 못한 쟤가 뭔 능력으로 공급받았겠어... 그지?
0

소울앰님의 댓글

  • 쓰레빠  소울앰
  • SNS 보내기
  • 대마초만 같이 했겠어?
0

뭉옴님의 댓글

  • 쓰레빠  뭉옴
  • SNS 보내기
  • 결국 탑은 소속사빨로 쉽게 빠져 나갈거고

    이 소녀가 모든 독박을 뒤집어 쓰는 시나리오겠지
0

9876543210님의 댓글

  • 쓰레빠  9876543210
  • SNS 보내기
  • 마약을 못끊는 이유가 마약하고 그짓을 하면  그냥 했을때보다 수천배 쾌락이 있다던데
1

칫솔님의 댓글

  • 쓰레빠  칫솔
  • SNS 보내기
  • 어우 세상에 꿈많던 여고생이 약쟁이로..ㅜㅜ
0

이슈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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