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거짓 성폭행을 신고한 여자들이 급증하고, 이를 무고죄로 신고하는 남자들에게 제대로 된 소송을 걸수 없는 일이 태반이다. 단지 현장 증거가 없다는 이유이다.
성희롱, 성폭행 등은 물질적 가해 뿐만 아니라 심리적 가해도 적용되는데, 그냥 단지 여자가 그런 느낌을 받으면 신고할 수 있으니 추후 성희롱, 성폭행이 아니라고 판명이 나면 그냥 실수였다. 미안하다 등으로 무마해 버린다.
이로인해 평생 성희롱자 혹은 성폭행자로 오인되서 살아가는 남자들도 많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여경찰까지 가세했다.
저 P경사의 행동으로 보아, 이건 K순경이 강간 당한것 같은 느낌이 강하다. 하지만 그들에게 당한 불이익은 동일하다. 게다가 여경찰은 거짓 증언까지 했다. K순경은 억울해서 분명 무고죄로 고소를 했을 수 있겠지만 적용되지 않았던거 같다.
둘다 공원에서 똘아이 짓을 했지만, 징계가 너무나도 여성위주로 흘러가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