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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 가중처벌 논란…'기본권 제한 vs 폭력 억제'

  • 작성자: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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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718
  • 2016.09.06

 
집회·시위 과정에서 복면을 착용한 참여자를 가중 처벌하기로 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이진강)의 지난 5일 의결을 두고 시민·사회단체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양형위의 결정이 집회와 시위를 위축시킨다고 보는 진보 성향 단체들은 복면 착용을
가중처벌 한다는 기준이 국민의 기본권을 사실상 법률이 아닌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제한하게 된다고 6일 일제히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것은 집회시위를 억압하기 위한 양형 기준"이라며 "복면금지법을
추진하다가 그것이 안 되니 양형으로 제어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 공권력이 국민의 신체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를 자신들의 기준으로 통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종의 '집회시위 복장 착용' 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 아닌가"
라고 반문했다.

[ 뉴시스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906_0014370309&cID=10201&pID=10200
 

 

아예 유신헌법 2탄 만들지.

어떻게든 국민들 찍어누르려는 생각만 합니다.

버러지같은 X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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