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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꾸 안해?" 택시기사 성추행 무고 30대女 법정구속

  • 작성자: 생활법률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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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22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묻는 말에 제대로 대꾸하지 않았다고 택시기사를 성추행 혐의로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오동운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 김모씨가 자신의 말에 대꾸하지 않아 기분이 상한다는 이유로 김씨를 강제추행범으로 몰았다.

이씨는 지구대에서 "택시기사가 손으로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했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닷새 뒤에는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녹화실에서 조사를 받으며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