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9월 22일 오늘 ‘반민족행위처벌법’이 법률 제3호로 공포됐다.
제헌국회에서 ‘국권강탈에 적극 협력한 자, 일제치하의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박해한 자 등을 처벌하는 목적’으로 제정한 반민족행위처벌법(안)을
통과(9월 7일)시킨 지 15일만이었다.
해방 공간에서 일제의 식민통치에 협력한 친일 부역(附逆)세력에 대한 반감과
함께 이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미군정 하의 한국사회에 그러한 권한과 재량은 주어지지 않았다.
미군정은 국가 관리에 필요한 인적 자원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친일파 제거에
반대하였을 뿐 아니라, 군정에도 행정 경험을 가진 친일파를 폭넓게 고용하였던
것이다. ...
[ 오마이뉴스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blog_pg.aspx?CNTN_CD=B0000118437&PAGE_CD=N0002&CMPT_CD=M0112
미군정을 등에 업은 이승만과 그 일당들.
현대의 비극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