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 26일 선거법 위반 등 혐의 출석 요구…이 시장 "정치탄압"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검찰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이재명 성남시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하고 소환장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대선 경선 출마를 결심한 이 시장은 "명백한 정치탄압이자 SNS 활동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2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공직선거법 등 피의사건에 관해 문의할 일이 있으니 9월 26일 출석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출석 요구서는 검사실 2곳에서 발송됐으며, 출석 요구 일시는 26일 오전 10시와 같은 날 오후 2시다.
이 시장은 이날 1차 소환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우선 고소·고발 내용을 파악하고 소환에 응할지 아니면 거부할지 판단해야 하며, 소환에 응하더라도 시정에 차질이 없는지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출석 요구는 이 시장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SNS에 올린 글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며 보수단체 간부 김모씨 등 3명이 고소·고발장을 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이 시장이 18대 대선과 20대 총선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트윗 글을 게시한 내용, SNS에서 자신(공개수배)과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내용, 종북 수괴나 병역기피 의혹을 각색하거나 성남사랑상품권 깡이 없는데 언론이 조작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내용 등 7가지를 고소·고발했다.
이밖에 또 다른 보수단체 대표 장모씨는 총풍사건 관련 전 안기부와 안기부장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전직 국회의원 신모씨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각각 고발장과 고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서면 브리핑에서 "성남시장의 SNS 활동은 중앙·경기도선거관리위원에서 상시로 모니터링한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선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자체 조사를 하고 경중에 따라 조처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가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는 활동을 두고 특정 개인이 고발했다는 이유로 검찰이 100만 도시 시장을 소환 조사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검찰을 향해 '권력의 시녀'고 비판했다.
앞서 고발인 김씨는 "북한 사이버 댓글 팀이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를 도왔다"는 등의 글을 SNS에 올려 이 시장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서울고법은 이 시장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볼 때 검찰의 소환조사 시도는 야당 단체장에 대한 정치탄압이라는 것 외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상식적인 SNS 활동을 억압하려는 검찰 조사는 정치인 이재명을 어떻게든 선거법으로 엮으려는 정치적 의도다. 대한민국의 비뚤어진 권력을 바로 일에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정면 대응 의지를 보였다.
ktkim@yna.co.kr
벌써 견제 들어가냐? 제일 무섭드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