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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보이나요?

  • 일로드
  • 조회 2000
  • 2016.09.24

첫 번째 사진은 교통사고 경찰이 피해차량이라고 내사종결하여 촬영한 사진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경찰이 촬영한 피해차량 충격부위 사진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본 건 사고로 파손되었다며 뒤범퍼, 뒤휀다, 뒤바퀴 수리비로 150만원을 청구한 사진입니다. 세 번째 사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당일 검은색 차량이 지나가면서 정차중인 흰색 차량의 앞 휀다를 접촉한 사진입니다.
 
어떤 차량이 가해차량으로 보이나요?
흰차 주장은 4차선 도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기 위해 일시정치 후 후방을 주시하던 중 뒤에서 알페온 차량이 뒤휀다로 앞 범퍼 모서리를 긁어서 흰 차에 상대차량의 도색이 흩어지지 않고 일직선으로 묻어난 것이다리고
알페온 차량은 신호대기하면서 정차해 있는데 뒤에서 흰 차가 후방충돌을 해서 뒤범퍼 뒤브레이크 등 뒤휀다, 뒤바퀴가 파손되었다입니다. 
 
법원은 상대차주가 주장하는 대로 뒤범퍼, 뒤브레이크등, 뒤휀다, 뒤바퀴 수리비 150만원을 보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전주지법 전경호 판사 2015가소17421, 원고 현대해상). 참고로 경찰은 사고지점 교통단속cctv정보공개를 거부하고 흰색 차주에게는 가해차량 판단없이 내사종결하겠다고 하고는 알페온 차량사진만 촬영하여 흰차를 가해차량으로 내사종결하였습니다.
 
보배드림에서 강경장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회원은
'네 스펙트라 가해차량 맞구요 서있는 알페온을 스펙트라가 차로변경 들어오면서 문때면 저렇게 되구요 반대로 알페온이 잘 가고 있는데 옆차로에서 스펙트라가 갑툭튀 해서 문때도 저렇게 되구요. 어쨌든 두 상황 다 누가 움직였든 스펙트라가 가해잡니다. 그리고 다른 사고영상에 잘 가다 앞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측으로 훅 틀어 가만 있는 카니발을 충격한것도 그렇고 왕복 8차선 대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기 위해 '일시정차' 하셨다구요? 제가 볼땐 스펙트라 차주는 운전을 할 심신적 조건이 충족되어있지 않아보입니다, 1,2번 사진이 좋지않아 (사고조사대장에 잉크젯프린터로 출력된걸 재촬영한듯?) 확실히 보이진 않지만 휠이랑 범퍼, 휀다는 먹은게 맞는것 같고 세번째 사진은 입고후 분해된 사진인것 같은데 브레이크등의 경우 직접적인 충격이 없었더라도 휀더랑 범퍼의 충격이 전해져 안쪽이 깨졌을 수도 있고 현장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경미한 스크래치가 입고후 발견되어 교체가 결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멀쩡한걸 갈았을 가능성은 없을거라고 보고 물론 사고충격과 상관 없는 문제로 교체가 되었을 수도 있지만 뭣같은 우리나라 실정상 브레이크등의 파손이 본 사고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는 증명을 해내지 못하는 이상 물어줄 수 밖에 없습니다. 종합보험을 가입해야하는 이유가 이럴때 내 보험사에서 상대방 차량 보상부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사도 하고 수리내역 검증도 하고 그러는데 책임보험으로는 그런 케어를 받을 수가 없죠'라는 의견을 주었는데 외에 다른 대부분의 의견도 흰차가 가해차량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1,2번 사진이 좋지 않은 것은 저도 모릅니다. 경찰이 사실조회신청 5회만에 겨우 제출하여 법원에서 온라인송달받았을 뿐입니다.
 
다수의 의견이라 하지만 아무래도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되어서요. 지금 의견을 묻는 이유는 위 사건이 아직 항소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흰 차가 가해차량으로 보여지나요? 알페온의 보험사기 여부가 의심되지는 않나요? 사고 당시 양 차량 모두 현대해상에 가입되어 있었는데 당시 현대해상은 사고조사 없이 알페온 차량의 주장대로 보험처리하고 가입자인 흰 차 차주에게 구상금청구소송하여 승소하였습니다(전주지법 전경호 판사 2015가소17421, 원고 현대해상). 그게 지금 항소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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