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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거래 급증..단속 손 놓은 정부 ..

  • 작성자: 자격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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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327
  • 2016.09.26


분양권 전매, 2010~2015년 49만8006건
불법전매 적발은 61건…"지방 사각지대"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연간 10만건을 훌쩍 넘어서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주택 공급과 수요가 나란히 크게 증가한 데다 분양 이후 가격 상승에 따른 차익을 실현하려는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거 참여하고 있어서다. 특히 불법전매 등 위법행위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지만, 관계 당국의 손길은 미처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현아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분양권 전매 거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총 49만8006건이 거래됐다. 분양권 거래 건수는 2014년 처음 10만건을 넘은 이후 지난해 14만934건으로 정점을 찍었다. 올 들어서도 이미 10만건을 넘어섰다.


분양권은 건설사(또는 시행사)가 분양한 신규 아파트를 당첨 받아 입주 전까지 행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정부는 2014년 6월 민간택지 기준으로 수도권은 1년에서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을 단축했다. 공공택지 내 민간분양은 2년에서 1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었고, 지방은 2008년 9월 이후 없어졌다.


정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전매제한 규제 등을 대거 풀었다. 분양가상한제도 공공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적용되던 각종 규제들을 완화했다. 이에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며 최근 3년 동안 주택공급이 급증, 분양권 거래시장에도 불이 붙었다.


부동산 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숨죽였던 투기 세력까지 시장에 참여, 불법거래도 덩달아 증가했다. 그러나 2010~2015년 국토부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적발한 분양권 불법전매 적발은 61건에 불과했다. 이어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791건, 이동식 중개업소인 '떴다방' 적발에 의한 행정조치는 22건에 그쳤다.


국토부는 올해도 두 차례에 걸쳐 서울 강남 등에 대한 조사를 펼쳤지만 대부분이 지연신고,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약 등의 방식을 통해 불법전매를 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지방 부동산 시장에 대한 무관심이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부산은 올해 분양한 신규 아파트의 청약 경쟁률 상위를 휩쓸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 그러나 지방은 분양권 불법전매 등 정부의 집중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김 의원은 "청약과열 및 분양권전매행위는 부산 등 지방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국토부 단속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분양권 불법전매의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에게 돌아간다"면서 "무허가 떴다방의 투기조장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행위와 양도세 등 세금이 투명하게 납부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양권 거래 시장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분양권 거래소'를 만들자는 의견도 나온다. 이는 2000년대 일부 학계가 제안했으나, 구체화되진 않았다. 김 의원은 지난 22일 대정부질문에서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을 늘리는 것만으론 과열 양상을 막기 어렵다"면서 "등록된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도록 해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media.daum.net/economic/estate/newsview?newsid=20160926092812211&RIGHT_REPLY=R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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