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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검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경찰청장....

  • 영웅본색
  • 조회 975
  • 2016.10.10

경찰청장은 故백남기 씨 부검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경찰이 발부받은 백남기(69)씨 부검영장 집행 문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 청장은 1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달 25일이 시한인 백씨 부검영장 집행과 관련한 질의에 "유족 측과 대화하고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충분히 거치겠다"며 "합리적으로 집행할 테니 믿고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경찰은 검찰을 통해 두 차례 부검영장(압수수색 검증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한 차례 영장을 기각하고서 유족 측이 요구하는 의료진 참여, 부검 과정 촬영 등 조건을 제시한 영장을 발부했다.

이 청장은 "우리가 그간 서류만 두 번 보냈는데, 아직 시간이 있으니 오늘부터라도 관계자들이 가서 (유족을) 찾아뵙고 부검하려는 취지를 말씀드릴 것"이라며 "종로경찰서장이나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가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에서는 기한까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집행하지 말라는 취지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시간을 가지고 할 테니 좀 지켜봐 달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청장은 앞서 6일 경찰청 국정감사 당시 "여야가 합의하고 동행하면 백씨 빈소에 조문을 가겠다"고 말한 입장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백씨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작년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상황보고를 '열람 후 파기'한 것이 국가기록물 관리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에는 "상황보고는 국가기록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청장은 "국가기록물로 관리되려면 정식 문서 형식으로 결재해야 하고,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어야 한다"며 "집회 상황보고는 상황이 막 진행될 때 단순 참고자료여서 그 상황이 끝나면 보존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 국감에서 당일 상황보고 중 일부가 누락된 채 제출돼 은폐 의혹이 일고 있다는 질의에는, 상황보고를 접수한 다른 부서에서 백남기씨가 위중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보관하다 민사소송이 제기되자 법원에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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