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개인 화기에 뚫린다’는 논란이 일었던 방탄복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군수업체 대표와 임원들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다기능방탄복 제조업체 S 사 대표 김모(63) 씨와 상무이사 조모(57) 씨, 계약담당 부서인 원가부 차장 이모(4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S 사가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의 적격심사와 생산능력확인 실사 과정에서 납품 실적을 허위로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심사에서 통과했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캄보디아 경찰에 공급한 방탄복을 캄보디아 군대에 납품한 것처럼 실적증명원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 오 판사는 “S 사가 실적증명원과 함께 방사청에 제출한 다른 서류들에 ‘경찰관용 방탄복’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허위 서류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S 사의 다기능방탄복은 북한군의 개인화기인 AK-74의 소총탄에 관통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고, 검찰은 수사에 나서 S 사가 속임수로 심사를 통과했다고 보고 지난해 6월 김 씨 등 3명을 기소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설비를 빌려 적격심사를 받는 등 S 사의 기망 행위가 분명한데도 법원이 이를 부정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며 “즉각 항소해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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