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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만 서면으로"..감사원 '수시보고' 논란

  • 작성자: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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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0.11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the300](종합)여야 "감사원 수시보고, 독립성 확보위해 재검토해야"]

박근혜정부 들어 감사원이 총 9번의 대통령 수시보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만 서면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장의 수시보고에 대한 비판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9차례에 걸쳐 수시보고를 받았다. 모든 보고는 직접 대면으로 이뤄졌지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이뤄진 2017년 7월4일 보고만은 서면으로 이뤄졌다.

1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10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이 의원은 "총 9차례 수시보고가 있었는데 세월호만 서면으로 보고받았다는 것은 애초부터 대통령은 세월호에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감사원은 당일 대통령이 바빠 대면보고를 못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수시보고가 있던 날 일정을 확인한 결과 공식일정은 2건밖에 없었고 대면보고를 받은 날 일정이 더 많은 날도 있었다"며 "일정보다는 그냥 세월호 얘기를 듣기 싫어했던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단 한차례의 대면보고도 받지 않아 문제가 됐는데 감사내용까지 서면으로 보고받는 마당에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를 할 이유가 있냐"며 수시보고의 무용론을 제기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세월호 참사는 가슴아픈 사건이지만 보고 형식이 어떻냐에 따라 본질이 바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람에 따라서는 소통을 위해 대면보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2013년 국정감사에서는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보라'는 지적이 있기도 했다. 여러 의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보고형식의 문제는 아니다. 저런 급박한 사정에서 형식만 가지고 본분을 망각하느냐 안했느냐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시보고'의 문제는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지적됐다.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은 "수시보고는 모든 정권에 있었지만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김사원은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야 한다. 위원회 의결 전에 수시보고를 통해 감사결과에 영향을 주는 수시보고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더민주 의원은 "서울시 운영감사,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 대우조선해양 관련 감사 등이 논란이 됐던 주요 감사결과가 수시보고 감사내용에 포함돼 있다"며 "주요 감사들이 확정 전에 대통령에게 수시보고가 되면 사실상 대통령의 결재를 받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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