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지난달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 이후 청와대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에게 ‘무더기 당연퇴직’을 통보하면서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
특별감찰법상 특별감찰관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을 경우 남은 직원들의
임면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률적으로 애매함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가 전문가
들의 유권해석도 받지 않은 채 국회 국정감사 직전에 퇴직 의견을 공문으로 보낸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정부가 법 해석까지 무리하게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등을 조사하던
특별감찰관실 직원들의 국감 출석을 막으려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12일 인사혁신처로부터 입수한 ‘특별감찰관 법령상
인사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 알림’ 공문을 보면, 지난달 29일 특별감찰관실에 공문을
보내 특별감찰관실보와 감찰담당관 직원들에 대한 사실상 ‘당연퇴직’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감찰관의 본래 임기는 2018년 3월까지다. 아직 후임도 임명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과잉 유권해석’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다.
이 전 감찰관이 본래 임기 외에 ‘사고로 인한 사직’을 했기 때문에 법률상 백방준
특별감찰관보가 직무대행자로서 계속 특별감찰관실을 이끌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재정 의원은 “대통령 측근을 감찰했다는 이유로 법률에 따라 만들어진 독립적인
국가기관의 조직을 와해시킨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인사혁신처가 공문에 ‘특별
감찰관보 및 감찰담당관의 퇴직여부와 관련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고 쓴
것만 봐도 정부가 스스로 권한 밖에 있는 법령 해석을 하면서 정권 보위의 수단으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 경향신문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21947001&code=910100
밉보이면 다 해체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