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 백남기씨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일베가 주장하는 ‘빨간 우의’ 착용자와의 충돌을
염두에 뒀던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검찰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보면, 지난달 6일 검찰은 “피해자 백남기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살수차의
직사살수에 맞고 넘어진 사실, 피해자가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현재
의식불명인 사실을 인정된다”면서도 “한편 피해자가 위 직사살수에 맞고 넘어진 직후 피해자를
구조하려던 빨간색 우의착용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있어 피해자의 의식불명
등 상해결과에 영향을 미친 원인행위가 무엇인지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영장은 백씨의 의식불명 상태에 관해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 피의자로 조사하던 검찰이 서울대병원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다.
지난해 집회에서 빨간 우의를 입은 참가자가 넘어지면서 백씨와 부딪혔기 때문에 백씨 뇌손상의
원인이 경찰의 물대포 살수라고 보기 어렵단 주장은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유포됐다.
백씨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자 주변에 사람들이 모였고, 이 과정에서 빨간 우의를 입은 한
남성이 등에 물대포를 맞으며 백씨 위로 쓰러지는 장면이 이같은 주장의 근거가 됐다.
지난 11일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이같은 일베의 주장을 국정감사에서 언급했다.
그는 “(백남기씨가 쓰러졌을 때의 영상을 보면) 빨간 우의를 입은 분이 나온다. 이용식 건국대
교수는 빨간 우의가 원인이 된다고 발표했다”며 “부검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빨간 우의’가 새로운 타겟으로 떠오르자 수사기관도 관심을
그쪽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혹시라도 국가가 져야할 책임을 면하려고
꼼수를 동원하는 시도여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0122034001&code=940100
이러니 떡찰 소리 듣습니다.